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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오일 등 윤활유도 불법행위 있었나…범부처 합동점검

등록 2026.04.01 21:11:24수정 2026.04.01 22: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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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 제조·판매업자 대상 범부처 합동점검 실시

출고·판매 제한 행위, 사재기 등 시장 교란행위 점검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yeodj@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엔진오일 등 윤활유에 대한 품귀현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윤활유 제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1일부터 산업부·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윤활유는 자동차·선박·제조설비 등의 유지보수 필수재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의 생산성 유지와 직결된 민생·산업 핵심 석유제품이다.

공급 차질 시, 국민의 일상 및 산업 전반의 활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윤활유의 원료인 윤활기유 내수 총 출하량은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전년 수준 이상의 윤활기유 출하가 확인됨에 따라 윤활유 제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점검단은 엔진오일 등 국민 생활·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주요 윤활유 품목을 선정하고, 윤활유 유통망을 단계별로 구분해 윤활유 사업자의 윤활유 생산중단·감축 또는 출고·판매 제한 행위, 사재기, 품질부적합 윤활유 판매행위 등 시장 교란 행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민생·산업과 직결된 고의적인 윤활유 수급차질 유발 행위 등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윤활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주요 윤활유 품목에 대한 범부처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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