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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도로개발공사 시 이주대책, 국토부 중토위 재결사항 아냐"

등록 2026.05.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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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마련하지 않았다"…소송 제기

法 "이주대책 수립 의무자는 사업시행사"

[서울=뉴시스] 도로 개발 공사를 진행할 때 이주대책 수립은 국토교통부 소속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사항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05.0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도로 개발 공사를 진행할 때 이주대책 수립은 국토교통부 소속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사항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05.0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도로 개발 공사를 진행할 때 이주대책 수립은 국토교통부 소속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사항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주대책 수립 의무자는 사업시행자라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최근 목재가공 공장 운영자 A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와 고양시장에 제기한 수용재결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중토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고양시장에 대한 소는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A씨가 운영하는 목재공장은 고양시 도로개설공사 사업 부지에 포함되면서 지장물 수용 절차가 진행됐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4년 2월 13일 공장 등에 대해 이전재결을 했다.

A씨는 금전 보상이 아니라 대체부지로 보상받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이의 신청을 했다. 중토위는 고양시장에게 공장 이주대책 수립 의무가 존재하는지, A씨에게 금전보상이라는 방법이 적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조사·심리하지 않고 같은 해 10월 24일 평가액을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했다.

이에 A씨는 "이의신청에 대해 조사, 심리하지 않고 이의재결을 했다"면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 해당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고양시장에 대해서도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고양시장이 공공주택 개발사업과 달리 공장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거나 헌법상 재산권의 정당한 보상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사항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자의 개시일과 기간 ▲그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사업시행자의 공장 이주대책 수립 의무 위반 또는 금전보상 자체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재결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 이의 신청했다고 해서 중토위가 이를 조사, 심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장 이주대책 수립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사항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토지보상법이 공장 이주대책 수립 의무자를 사업시행자로 명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1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2026.05.04.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1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2026.05.04. [email protected]


고양시장 부작위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부작위가 있기 위해선 우선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행정청의 처분을 구하는 신청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것이어야 하고 문서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A씨가 고양시장에게 공장 이주대책 수립을 구하는 신청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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