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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낸시랭, 새벽 음주운전 입건‥면허 취소 수준

등록 2026.09.08 12:14:30수정 2026.09.08 12:22:00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입건

임의동행…인명 피해 등 사고 없어

[서울=뉴시스] 팝아티스트 낸시랭.뉴시스DB.2023.08.30.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팝아티스트 낸시랭.뉴시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팝아티스트이자 방송인 낸시랭이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낸시랭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그는 이날 오전 3시45분께 강남구 일대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낸시랭을 임의동행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 등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검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낸시랭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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