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겨날 위기 처한 유니클로 명동 중앙점
【서울=뉴시스】박문호 기자 = 일본 패션기업 유니클로의 ‘아시아 최대 매장’인 서울 명동 지점이 임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자리를 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유니클로 명동 중앙점이 들어선 건물의 점포 소유권을 가진 고모 씨 등 14명이 유니클로 한국법인 에프알엘(FRL)코리아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유니클로 측은 명동 중앙점의 대부분 공간을 원고들에게 인도해야 한다. 사진은 유니클로 명동 중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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