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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필로스호텔, 잇단 무단 용도변경 ‘물의’

등록 2010.08.04 17:50:42수정 2017.01.11 12: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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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의 필로스호텔이 잇단 불법 무단 용도변경으로 만 1년 간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로스호텔은 지난 2009년8월 3층을 증·개축하면서 전층을 결혼식 연회를 위한 중연회실(1059㎡)와 소연회실(216㎡) 등의 문화 및 집회시설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필로스호텔은 중·소연회실로 표기된 공간 중 264㎡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식당으로 개조한 뒤 북구청으로 부터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운영했다.

 건축법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1여년 간 중식당을 운영하면서 매월 3000만∼5000만 원, 1년 간 3억6000만 원에서 6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필로스호텔은 포항 유일무이의 호텔이라는 명성을 이용해 고객을 유인하고 몰래 건축물을 무단 용도변경하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필로스호텔은 1층 주차장을 무단 용도 변경해 화단과 주차사무실로 사용하다 포항시로부터 오는 6일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호텔 부속 지하주차장 2∼3곳에도 소파와 의자, 책상, 손수레 등을 무단 적재해 개선조치를 받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종전 계단으로 사용하던 통로를 시설 증·개축을 통해 일반휴게음식점(66㎡)으로 변경했으나 진·출입로가 한 곳 뿐인 데다 폭도 3m에 그치고 창문이나 개폐 가능한 다른 출입문도 없어 화재 발생시 대형인명사고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각종 건축물을 허가없이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시민 A씨(46)는 “편리와 안전,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는 호텔이 영리 행위에 급급해 불법 무단 용도변경을 일삼고 있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부당이익은 환수조치하고 공무원의 비호의혹이 없는 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뉴시스는 필로스호텔에 수차례 문의 전화했으나 ‘총지배인이 업무가 바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직원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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