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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수면유도제, 임신 중 안전?…"식약청 혼란 부추겨"

등록 2010.10.07 11:15:00수정 2017.01.11 12: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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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헬스/뉴시스】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돼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수면유도제가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특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독실아민(Doxylamine), 디펜히드라민(Diphenhydramine) 단일 성분으로 만들어지는 수면유도제가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약물 오남용과 음독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독실아민을 복용한 환자 중에서는 근간대성 발작, 횡문근 융해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망까지 보고된 적이 있다고 양 의원은 밝혔다.

인제의학 학회지 보고서에서는 12살 여아가 자살 목적으로 독실아민을 복용해 응급실에 내원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 여아는 1회 복용량의 25배를 한꺼번에 복용해 급성 섬망 상태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유도제는 성인의 경우 수면 전 25mg이 임상 용량이며, 최대복용량은 150mg이지만 하루 복용량 75mg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되고 있다.

또 이 의약품은 15세 미만 소아, 임부와 수유부 등이 복용하면 안 된다.

그러나 식약청의 복약지도 사이트에서는 '임신과 약물복용'을 소개하면서 디펜히드라민 성분은 '임신 중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 설명했다.

디펜히드라민은 허가반영사항에 '임산부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금기'하라고 명시해 놓고 있는 성분이다.

양승조 의원은 "식약청이 혼란스러운 정보로 임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15세 미만 학생들 역시 의약품 오남용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자살의 수단이나 오남용될 수 있는 수면유도제는 특별한 관리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 자료에 따르면 독실아민과 디펜히드라민 성분으로 만들어진 수면유도제는 수출용 1개 제품을 포함해 모두 44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박소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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