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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경호실장 '피스톨박' 아들 명예훼손 혐의 법정구속

등록 2010.11.16 20:41:24수정 2017.01.11 12: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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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박광우 판사는 16일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이었던 '피스톨 박' 박종규씨의 아들(53)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작은아버지인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이 아버지가 설립한 학교를 빼앗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08년 7월 한 주간지에 '숙부 박재규 경남대 총장, 아버지를 두 번 죽였다'는 기사가 게재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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