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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진동' 강변 테크노마트 일부 퇴거명령…"3일간 정밀진단"

등록 2011.07.05 12:59:11수정 2016.12.27 22: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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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5일 서울 구의동 강변 테크노마트 사무동 '프라임센터'에 이상 진동이 발생한 가운데 일부 시설에 대해 퇴거명령이 내려졌다.

 조병준 서울 광진구청 치수방재과장은 이날 "프라임센터 일부에 대해 퇴거명령이 내려진다"며 "오후 2시께 퇴거범위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조 과장은 "향후 3일 동안 조사업체 고려이엔지가 구청과 소방서 입회하에 건물을 점검할 것"이라며 "이 기간 입주자들과 고객들은 건물 내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테크노마트 건물 전체가 6개월마다 한 번씩 안전점검을 받고 있고 3월 안전진단 당시에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17분께 프라임센터 건물이 흔들렸고 건물 내에 있던 입주자와 고객 등 수백명이 긴급 대피했다.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 직후 소방관 23명과 소방차량 7대가 현장 부근에 도착했고 이후 현장 부근에 대한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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