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비상활주로 이전비용 분담안 전격 수용

이에 따라 비상활주로 이전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수원시는 2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활주로 이전비용 분담 관련 제4차 회의에서 경기도 40%, 수원시 40%, 화성시 20% 분담 안을 수용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는 수원비행장 안에 길이 3㎞의 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비용(약 200억원)을 각각 50%와 30%, 20%씩 분담하기로 했으나, 경기도가 40%만 부담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비상활주로 이전사업이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수원시는 시민의 재산권 제한과 불편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수원시가 비용의 10%인 20억원 이상을 더 부담하기로 하고 협의를 마무리 했다.
수원시는 비행장 이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 2회 추경시 설계비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사전준비를 해왔다.
한편 수원비상활주로는 지난 1983년 국방부가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과 화성시 진안동 1번 국도 상 2.7㎞구간을 비상활주로로 지정, 수원지역 3.97㎢, 화성시 3.91㎢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설정돼 건축물 높이가 6~35m로 고도가 제한됐으며,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윤건모 수원시 행정지원국장은 "비상활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장기간 방치할 수 없어 경기도의 이전비용 분담비율을 전격수용하게 됐다"며 "이번 비용분담 문제 해결로 비상활주로 이전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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