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직원 고용 회삿돈 물쓰듯…택시회사 대표 입건
충북 청주청남경찰서는 6일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년 동안 월급을 챙긴 청주 모 택시회사 대표 A(61)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4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자신의 처남을 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어 매월 110만원의 월급을 청구, 32개월 동안 모두 35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아내를 직원으로 고용, 매월 250만원의 월급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1억7500만원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렇게 가로챈 2억1000만원의 대부분을 유흥비 등 개인 활동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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