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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여론조사'로 도내 기초의원 연봉 잇따라 인상

등록 2012.10.30 13:59:08수정 2016.12.28 01: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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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내 기초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기초의원들의 내년 연봉을 잇따라 인상하면서 법령에 따라 반드시 거치게 돼 있는 시민 여론조사를 편법으로 적용하고 있다.(뉴시스 10월25일자 보도)

 30일 도내 각 지자체에 따르면 올해 기초의원들의 내년 연봉 인상을 이미 의결했거나 추진하는 도내 지자체는 안양·안산·의왕·파주·양평·부천·평택·김포·이천시 등 9곳이다.

 지자체들은 의정비심의위를 꾸려 기초의원들의 연봉 인상률을 결정하게 되는데,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6항에 따라 시민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하고, 이 결과를 심의에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청회보다는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택해 동결이나 인하 등을 묻는 질문은 아예 빼고 자체적으로 정한 인상 기준안만을 묻고 있다.

 이 기준안에 대해 '높다'(인상반대)고 답하면 다시 적정한 선을 묻는게 아니라 이 결과만을 토대로 기준안 보다 낮은 선에서 인상안을 결정하는 식이다. 

 안양시의 경우 19~21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동결이나 인하를 묻는 질문은 빼고 내년 시의원 연봉 5% 인상안에 대한 적절성 여부만을 물었다.

 시민 61.1%가 '높다'(반대)고 답했지만, 안양시는 다시 적정안을 묻는게 아니라 '5%가 적당하지 않으니 다소 낮추자'라고 해석해 3.5%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다. 

 의왕시도 여론조사에서 4.83% 인상안의 적절성만 물어 시민 52.4%가 '높다'(반대)고 답하자, 인상률을 4.4%로 0.43% 포인트 낮춰 의결했다.

 평택시는 여론조사에서 2.6% 인상안만을 물었고 시민 62%가 '높다'(반대)고 하자, 0.2% 포인트만 낮춰 최종 2.4%를 인상하기로 했다.

 31일 최종 의결을 앞둔 안산시도 여론조사에서 3% 인상안만을 묻기는 마찬가지였다.

 행안부는 다시 적정안을 묻는 추가 질문 없이 이같이 인상안을 유도하는 듯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려내 재심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시한 인상률이 '높다'고 나왔으면 당연히 적정한 선을 재차 묻는게 여론조사를 하라는 법규의 취지"라며 "이런식으로 여론조사를 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심을 권고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관련 조례 개정 때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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