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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유도제 먹이고 처제 지퍼 내린 형부 징역 3년

등록 2012.11.27 12:05:28수정 2016.12.28 01: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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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미혼인 처제에게 수면유도제를 탄 커피를 먹이고 잠든 처제의 바지 지퍼를 내린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하모(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하씨에게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처제에게 순간적인 성욕을 느껴 수면유도제를 탄 커피를 먹인 사실만 있을 뿐 처제의 바지 지퍼를 내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정황과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몇차례 전화로 처제가 잠이 들었는지 확인하고 범행한 점, 당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는 문자를 보냈음에도 여전히 지퍼를 내린 사실은 없다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하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전 11시 용인시 수지구 미혼인 처제집에 찾아가 처제(41)에게 수면유도제를 탄 커피를 먹인 뒤 집을 나왔다가 전화로 처제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다시 집에 들어가 처제의 바지 지퍼를 내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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