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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학원연합회, 정부 '학원심야 교습시간 단축' 반발

등록 2013.04.22 08:25:33수정 2016.12.28 07: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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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희연 기자 = 기숙학원 강남청솔학원은 오는 21일 개강하는 '하이퍼선행반'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사진=강남청솔학원 제공)  lovely_jh@newsis.com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각기 다른 학원 교습시간을 일괄 단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강원학원연합회가 반발하고 있다.

 22일 강원학원연합회에 따르면 교육부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개정, 학원 교습소의 심야 교습시간을 교과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대통령 업무보고 전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가 내려 보낸 공문을 접수했지만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시간 오후 10시 통일 추진 방안도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 단축이 곧 과외방 등 불법 사교육 시장을 더욱 키움으로써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행 학원법은 각 시·도가 설치한 조례에 따라 교습시간을 정하고 교육감이 단속하도록 하고 있다.

 강원도의 학원 교습시간은 초등학생 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등학생 자정까지다.

 울산·대전도 강원도와 교습시간이 동일하다.

 부산은 고등부 오후 11시, 충북 초·중등 오후 11시, 고등부 자정, 충남 초등부 오후 9시, 중등부 오후 11시, 고등부 자정까지다.

 반면 서울·경기·대구·광주는 초·중·고 동일 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다.

 교과부는 교과부 장관에게 교습시간 규제권을 주는 조항을 학원법에 신설하고 교습 제한시간을 고등부 오후 10시, 중등부 오후 9시, 초등부 오후 8시로 단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시·도에서는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조례로 규제하고 있고, 운영에 문제가 없는 데도 교과부가 상위법으로 다스리려는 움직임에 교육자치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고 반발할 태세여서 입법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최종상 강원학원연합회장은 "교과부의 방침대로 학원 교습시간을 단축할 경우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과외방과 같은 불법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 게 분명한 만큼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사교육 시장을 활성화하는 풍선효과만 초래해 사교육의 지하경제만 성장할뿐"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현행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규정은 시도 교육위원들이 제정한 교육자치"라며 "교육위원들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학원총연합회도 교과부의 이런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교과부가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 제한을 계속 추진할 경우 전국 집회 등을 통해 반대의사를 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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