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알선브로커 일당 검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3일 토목, 건축, 전기, 조경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갖고 있는 대학(원)생에게 대여료를 주고 중소건설업체에 자격증을 알선한 알선브로커 윤모(58)씨와 김모(47)씨를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남해해경청은 또 자격증을 모집해 준 윤씨의 아내 정모(56.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 등 3명은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 20일까지 수도권의 유명 대학교 대학(원)생들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아 전국의 중소건설업체 등에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소건설업체로부터 자격별로 연간 290만~870만원의 대용비를 받아 수수료를 제하고 200만~800만원의 대여료를 학생들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총 132회에 걸쳐 자격증을 대용 해주고 이중 계좌를 통해 확인된 대용비는 56회에 1억7000만에 달한다고 해경은 전했다.
동일전과가 있는 윤씨의 경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명으로 만든 명함과 타인의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차명계좌로 대여료를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박모(71)씨도 같은 수법으로 2008년 10월 2일부터 지난해 12월 1일까지 정씨가 모집한 건설관련 자격증을 넘겨받아 주로 중소건설회사에 알선하는 등 총 110회에 걸쳐 6억원 상당의 대용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모(58)씨는 2009년 2월 6일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정씨가 모집한 건설관련 자격증을 넘겨받아 주로 중소건설회사에 알선하는 등 총 267회에 걸쳐 10억원의 대용비를 받은 혐의다.
오씨는 해경조사에서 "2009년 8월꼐 윤씨가 관리하던 대여자 500여 명의 명단을 넘겨받는 대가로 윤씨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자격증을 대여한 학생들은 허위의 경력이 쌓여 관련분야 회사에 취업시 허위경력이 기재된 상태로 채용될 수 있다"며 "이번에 적발된 대여자 중에는 교수 임용 후보자 1명을 비롯해 지자체 공무원 4명(서울시청 1명, 용인 처인구청 1명, 구미시청 1명, 안성시청 1명)과 군인 2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고, 적발 공무원 중에는 범죄에 사용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자격을 토대로 공무원에 임용된 사례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브로커 일당으로부터 자격증을 불법대여 받은 중소 건설업체 170곳 중 83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 인력 확보가 필요한 건설업 등록에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고 건설공사 수주 조건에 필요한 기술 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업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남해해경청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추가로 드러난 중간 브로커 20여 명과 대여자 20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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