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프랜차이즈 업체 위생 관리…이물질 혼입 사례 증가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이물혼입 사례를 분석한 결과, 햄ㆍ소세지ㆍ분유 등 ‘축산물가공품’은 1153건, 치킨ㆍ햄버거 등의 ‘프랜차이즈 판매식품’은 23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536건, 2012년 425건, 올해 9월까지 424건으로, 매년 400~500건의 이물혼입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축산물가공품에 혼입된 이물의 종류는 '벌레(위생해충 및 곤충류)'가 25.3%로 가장 많았고, '탄화물' 10.0%, '금속성 이물' 7.9%, '머리카락(동물의 털 포함)' 7.8%, '플라스틱' 7.0% 등의 순이었다.
'프랜차이즈 판매식품' 역시 '벌레(위생해충 및 곤충류)'가 19.0%로 가장 많았고, '머리카락(동물의 털 포함)' 13.4%, '금속성 이물' 9.9%, '동물의 뼛조각ㆍ이빨' 8.2%, '플라스틱' 6.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물로 인해 신체상 위해가 발생한 사례는 '축산물가공품' 121건, '프랜차이즈 판매식품' 49건으로 총 170건에 달했다.
전체 이물혼입 건수(1,385건) 대비 위해발생 비율은 12.3%였는데, '프랜차이즈 판매식품'(21.1%)이 '축산물가공품'(10.5%)보다 2배 가량 높았다.
위해내용은 '치아파절', '구역 및 구토','식도 걸림', '장염', '구강 상처', '복통' 등이었으며, 특히 '치아파절'이 전체 위해 발생 건의 51.8%로 절반을 상회했다.
이는 식품 내 '금속성 이물', '플라스틱', '뼛조각'과 같은 딱딱한 이물의 혼입이 빈번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이물 발견 시 보고의무가 없으며,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판매식품도 이물보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렇다보니 축산물가공품과 프랜차이즈 판매식품은 제조ㆍ유통단계에서 이물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고, 타 식품군과는 달리 연간 이물신고 건수와 안전사고 발생 비율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축산물가공품과 치킨ㆍ햄버거 등을 판매하는 일정 점포수 이상의 프랜차이즈 영업자도 이물보고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 내 이물혼입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축산물가공품과 프랜차이즈 판매식품도 이물보고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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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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