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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에 후보자 전과기록 기재

등록 2014.05.24 13:43:48수정 2016.12.28 12: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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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각 후보들로부터 받은 선거공보를 각 동으로 발송하기 전 검토하고 있다. 2014.05.2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지방선거 선거공보 배송을 앞두고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선거는 12면 이내, 지방의회의원선거는 8면 이내로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작성해 23일까지 선관위로 제출하면 투표안내문을 동봉해 25일까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배달에 통상 1~2일이 소요되므로 유권자들은 늦어도 27일까지는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선거공보는 각 가정에 발송되는 법정홍보물로서 후보자의 경력과 정견, 공약 관련 정보가 담긴다. 특히 선거공보의 2번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실린다. 신상정보는 물론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체납·전과기록 등이 게재된다.

 과거 선거에서는 일반범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거공보에 기재했다. 또 선거범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기재토록 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지난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공보에 선거범과 일반범 구분 없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게재된다.

 특히 선거공보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라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제출해야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무효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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