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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과외한 외국인 110명과 알선 업주 7명 적발

등록 2014.09.11 22:15:55수정 2016.12.28 13: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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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인 행세를 하며 불법과외를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우간다인 A(31)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미국인 B(25)씨 등 외국인 109명과 불법과외 알선업체 관계자 C(60)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년여간 미국인으로 행세하며 불법과외 알선업체를 통해 수도권에서 한국 학생 10여명에게 개인과외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4년 단기종합비자(3개월)로 입국해 불법체류하면서 미국 국적으로 여권 사본을 조작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허위 이력서를 꾸며 서울시 성북구의 한 불법과외 알선업체에 제출, 과외 자리를 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시간당 5만원의 과외비를 받아 1만5000~2만원을 업체에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 등 외국인 109명도 알선업체를 통해 과외 교사로 불법취업한 것이 적발, 벌금처분을 받았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수도권에서 외국인에게 불법과외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6곳의 관계자 7명도 입건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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