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자살 '오 대위 사건' 가해자측, 피해자측 명예훼손 고소
23일 서울 송파경찰서와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가해자인 노모 소령 측의 변호인 2명은 지난 3월말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과 강석민 변호사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노 소령 측은 임 소장과 강 변호사가 언론 등 매체와의 인터뷰 등에서 '노 소령 측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됐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서울 송파경찰서는 '임 소장과 강 변호사의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데다 이들의 발언이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고의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이달 중순께 불기소 의견으로 동부지검에 송치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현재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사법원은 지난 3월 열인 1심 재판에서 노 소령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군사법원은 노 소령이 오 대위에게 가혹행위와 성희롱, 강제 추행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성관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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