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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유사성행위 알선 마사지 업소 적발

등록 2014.09.30 10:41:49수정 2016.12.28 13: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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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남부경찰서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성행위 알선 영업을 한 업주 장모(31)씨와 여종업원 등 2명을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3월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상가건물 3층(200㎡)에 밀실 9개를 갖추고 여종업원 4명을 고용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성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알선 영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예약손님 위주로 이 같이 영업했으며, 손님 1인당 10~15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을 자신의 몫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9일 단속현장에서 영업장부와 남성용 피임기구 등을 압수하는 한편 장씨를 상대로 정확한 부당이익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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