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방탄복 납품비리' 육군 대령 등 2명 구속영장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6일 품질미달의 방탄복 납품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육군 소속 전모 대령과 박모 중령에 대해 고등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4일 오전 전 대령과 박 중령을 각각 체포하고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전 대령과 박 중령은 방탄복 제조업체 S사가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방탄복을 대량 납품할 수 있도록 성능 평가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전사는 지난 2009년 예하 부대의 시험운용 과정에서 S사가 생산한 방탄복이 '부적합' 보고를 받고도 이를 누락하고, 2011년 4월∼2012년 12월기간동안 13억1000만원 상당의 방탄복 2062벌을 구입했다.
특히 북한군의 AK-74(AK-47 개량형) 소총의 탄환을 막지 못하고 관통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로 확인되면서 납품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합수단은 S사가 품질 미달의 방탄복을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전 대령 등이 성능평가서 조작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합수단은 이들이 서류조작 대가로 뒷돈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또 S사에 재취업한 군 간부들이 특전사나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관련 단서가 드러나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해 12월30일 방탄복 제조업체 S사 본사와 공장 등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납품관련 서류, 성능평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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