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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법원 "유로화 어음 교환소, 꼭 유로존에 있을 필요 없어"

등록 2015.03.04 21:44:33수정 2016.12.28 14: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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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AP/뉴시스】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 고등법원이 유로화 어음 교환소들은 꼭 유로존 국가에 소재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해 유로존에 속하지 않는 영국 런던에 승리를 안겨주었다.

 앞서 유로존 19개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화 표기 어음의 교환소는 유로존 국가 안에만 소재해야 한다는 규정을 냈다. 이에 유럽 금융 중심지인 런던이 이의 무효화를 제기했다.

 EU 고등법원은 4일 이 같은 ECB의 정책을 무효로 판결했다.

 영국은 EU 29개 회원국이지만 파운드화를 그대로 쓰면서 단일 통화 유로를 사용하는 유로존에 속하지 않는다. ECB의 규정이 강행될 경우 금융 중심지 런던의 위상이 축소되면서 수천 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된다.

 ECB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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