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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천장을 뚫고 침입한 60대 절도범 검거

등록 2015.07.29 11:06:55수정 2016.12.28 15: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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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광양경찰서는 29일 심야에 편의점 천장을 뚫고 들어가 현금과 담배 등을 훔친 A(62)씨를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 중순 광양시 모 편의점에 침입해 현금, 담배, 상품권 등 32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편의점 바로 옆 가건물의 천장을 뚫고 올라가 편의점 천장으로 이동한 후 편의점 내로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편의점 내로 들어가기 전 본인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편의점 천장에 설치된 CCTV 연결선을 절단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편의점내 현금지급기 현금을 빼내기 위해 현금지급기의 전원선도 절단했으나 현금지급기가 열리지 않자 다른 물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수법으로 볼 때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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