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실주행 배출가스 기준 확정…유럽연합 RDE-LDV 확정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2017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경유차 실도로조건 배출 기준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자동차기술위원회를 열고 경유차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RDE-LDV)을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의거해 국내 경유차 실도로조건 기준을 EU와 동등하게 설정한다.
이에따라 경유차는 2017년 9월부터는 실도로조건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농도가 현행 인증모드 배출허용기준의 2.1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2020년 1월부터는 1.5배를 만족해야한다. 2017년 9월 이전에 인증한 차량은 적용 시기가 각각 2019년 9월과 2021년 1월로 늦춰진다.
현행 유로(EURO)6 인증 기준은 질소산화물이 km당 0.08g 이하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경유차는 2017년 9월부터 실도로 주행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0.168g/km, 2020년부터는 0.12mg/km을 넘어서는 안 된다.
현행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은 실주행 없이 실내에서 차대동력계를 활용해 정해진 주행모드에서 이뤄진다. 에어컨 정지 상태, 20~30도의 온도조건과 속도 0~120km/h 등 제한된 조건에서 측정하보니 실제 도로주행 상황과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시작, 내년 상반기 내 경유승용차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입법화할 계획이다.
2017년 9월부터 자동차제작사는 현행 실내 인증시험 배출허용기준 뿐만 아니라,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한국과 EU에서 해당차량을 판매할 수 없다.
최흥진 기후대기국장은 "이번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 확정은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개선에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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