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법원 "성범죄 폴란스키 감독 美 송환 불가"

크라쿠프 지역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미국이 항소하지 않으면 폴란스키 감독의 성범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해 미국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그의 송환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1월에 출범하는 집권 법과 정의당 정부는 엄격한 법 적용을 주장하며 폴란스키 감독에 대한 선처는 없을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법원은 이날 "이번 사건은 매우 복잡하다"면서도 "송환 절차는 고령인 폴란스키 감독을 구금할 수 있어 그의 인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폴란스키 감독은 1977년 할리우드에 있는 친구 잭 니컬슨의 집에서 사진을 촬영하던 중 술과 약에 취해 있던 당시 13세 소녀 모델 사만다 가이머를 성폭행한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의 수배를 받아왔다. 이듬해 혐의를 인정한 후 자신이 태어난 프랑스로 달아나 도피생활을 해왔다. 그는 세계 188개 나라에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감시를 받지만 스위스와 프랑스를 오가는 것은 자유롭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