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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법원 "성범죄 폴란스키 감독 美 송환 불가"

등록 2015.10.30 23:03:23수정 2016.12.28 15: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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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 In this Wednesday, Feb. 25, 2015 file photo director Roman Polanski speaks to the press after a hearing concerning a U.S. request for his extradition over 1977 charges of sex with a minor, at the regional court in his childhood city of Krakow, Poland. A court in Poland was expected to rule Friday Oct. 30, 2015 on whether Polish law allows filmmaker Roman Polanski to be extradited to the U.S., where he pleaded guilty nearly four decades ago to having sex with a minor. (AP Photo/Alik Keplicz, File)

【바르샤바=AP/뉴시스】정진탄 기자 = 폴란드 법원은 30일 거의 40년 전 미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로만 폴란스키(83) 감독을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고 판결했다.

 크라쿠프 지역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미국이 항소하지 않으면 폴란스키 감독의 성범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해 미국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그의 송환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1월에 출범하는 집권 법과 정의당 정부는 엄격한 법 적용을 주장하며 폴란스키 감독에 대한 선처는 없을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법원은 이날 "이번 사건은 매우 복잡하다"면서도 "송환 절차는 고령인 폴란스키 감독을 구금할 수 있어 그의 인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폴란스키 감독은 1977년 할리우드에 있는 친구 잭 니컬슨의 집에서 사진을 촬영하던 중 술과 약에 취해 있던 당시 13세 소녀 모델 사만다 가이머를 성폭행한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의 수배를 받아왔다. 이듬해 혐의를 인정한 후 자신이 태어난 프랑스로 달아나 도피생활을 해왔다. 그는 세계 188개 나라에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감시를 받지만 스위스와 프랑스를 오가는 것은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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