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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폭로" 조건만남 회원들에게 1억 뜯은 일당 적발

등록 2015.11.18 13:22:25수정 2016.12.28 15: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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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기)=뉴시스】이정하 기자 = 조건만남 사이트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가족과 지인에게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신모(24)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해킹으로 알게된 조건만남 사이트 회원들의 휴대전화로 전화해 "돈을 주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6명으로부터 2억9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성매매 시기 등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 협박 문자를 보내 클릭하도록 유도한 뒤 스미싱앱을 활용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의 연락처 등을 빼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성매매 사실이 주변에 탄로 날 것을 걱정해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했다. 회사원인 A씨의 경우 지난 5월~9월까지 총 50차례에 걸쳐 1억원을 이들에게 빼앗겼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제3자 명의의 가상계좌를 이용한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이들에게 개인 정보를 팔아넘긴 일당과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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