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금 6500만원 횡령한 3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주영)은 횡령죄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인터넷 증권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수익을 내어주기로 하고 총 6500만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주영 부장판사는 "횡령 금액이 많고, 피해자가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음에도 반성의 기미 없다"며 "피해변제 의지나 노력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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