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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해제

등록 2016.03.15 10:55:21수정 2016.12.28 16: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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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83만8095㎡ 가운데 53만4909㎡를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지난해 10월 30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촉진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바뀐 지역이며,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없어 해제되는 것이다.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앞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으로 남게된 30만3186㎡에 대해선 토지를 매수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또 용도별로 2~5년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범위 내에서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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