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화재 수습본부, 환자 진료비 지원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지난 26일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현장에서 28일 오전 10시부터 3차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18.01.28. [email protected]
밀양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피해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우선 제공된다. 추후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련법에 따라 세종병원, 보험사 등에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
환자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도 밀양시에서 지급보증을 실시하고 추후 세종병원,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방침이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피해가족에 대해서는 밀양시에서 장례 지원을 제공한다. 밀양시는 1대 1 전담인력 공무원을 지정하고, 장례식을 개별적으로 우선 진행한 뒤, 밀양시에서 장례비 부담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국토부 등은 장례기간 동안 유가족에게 공가주택 37호(매입임대 다세대 27호, 국민임대 아파트 10호)를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또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이 11개 병원, 9개 장례식장, 1개 합동분향소의 유가족과 부상입원환자를 상대로 부상자 트라우마 케어, 유가족 정서적지지 및 상담을 제공 중이다. 27일 현재 125명을 대상으로 심리회복 지원이 제공됐다.
이밖에 지역 방송국과 협의, 밀양 현장 심리지원단 및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24시간 상담 전화(1577-0199) 안내 자막 송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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