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원장 등 4명 입건
부산 연제경찰서는 11일 부산 모 어린이집 원장 A(47·여)씨와 보육교사 B(58·여)씨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 44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C(39·여)씨 등 2명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입소시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보육료 등 보조금 6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허위 입소의 대가로 A씨로부터 각각 226만원과 126만원을 챙긴 C씨 등 2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보육일지, CCTV영상, 관련자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들을 추궁했고, A씨 등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관할구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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