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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성희롱·성폭력 특별 신고센터·조사委 운영

등록 2018.03.06 14: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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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성희롱·성폭력 특별 신고센터·조사委 운영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파문이 확산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성희롱·성폭력 특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신고된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특별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대책에는 성희롱·성폭력 신고, 상담 및 조사, 조사결과 처리, 2차 피해 방지 등의 전 과정을 체계적인 프로세스에 따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행안부는 우선 부내 온라인 비공개 '특별 신고센터'를 8일 개설해 직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내용은 고충상담원 이외에는 열람되지 않게 하는 등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신고에서 조치에 이르기까지 제반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행안부 성희롱·성폭력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신고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피해자 상담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조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외부전문가 4명을 위촉하고 위원장도 외부전문가가 맡는다.부내 여성국장, 여성과장, 여성 직원 대표자 등 4명을 내부위원으로 위촉해 여성 직원들의 고충을 대변할 예정이다.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서는 우선 인사 조치를 실시한다. 징계 사유 또는 형사사건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징계의뢰와 고발 조치를 통해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고 필요시 상담 치료를 하는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대책을 계기로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착시킬 것"이라며 "가해자는 엄정하게 처리해 부내 성희롱·성폭력을 완전히 뿌리 뽑아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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