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휴게시간·연차 보장 의무화

구는 지난해 구립어린이집 6개소에 휴게시간 보장제도와 연차휴가 자율사용제를 시범 실시한 데 이어 이 제도를 올해부터 관내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에 의무화한다.
구는 보육교사 공백시 정규직으로 채용한 보육지원교사(대체교사)를 파견해 호봉과 각종 수당을 지원한다. 긴급하게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포함되지 않아 명절 등 공휴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해 휴가일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에 포함시킨다.
구는 교육정원 20인 이하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 10개소를 대상으로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을 시범 실시했던 노량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정선주(40)씨는 "자유로운 분위기에 휴가를 다녀올 수 있어 삶의 활력이 생겼다"며 "아이들을 돌볼 때 더 기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복 보육여성과장은 "보육교사의 삶과 일의 균형은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키"라며 "보육공백의 우려를 줄이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심하고 아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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