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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구글·루이비통도 외부감사·재무정보 공시 '의무'

등록 2018.04.0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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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개

11월부터 구글·루이비통도 외부감사·재무정보 공시 '의무'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오는 11월부터 유한회사로 설립 또는 전환된 글로벌 기업 등도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그간 논란이 됐던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올 11월 시행될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외부감사 대상을 주식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유한회사까지 확대하고 기준항목에 '매출액'을 추가한다.

유한감사 외부감사 범위는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원칙상 모든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이다.

특히 유한회사로 설립 또는 전환된 글로벌 기업 등도 주식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재무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구글코리아 등 ICT, 루이비통 등 명품 포함 글로벌 기업 등이 대부분 해당된다.

예외가 되려면 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등 4개 기준 중 3개를 충족하는 소규모 회사여야만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지간한 글로벌 기업이 3개 조건을 충족해 소규모 회사로 예외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외부감사 대상은 현행보다 주식회사 700개사, 유한회사 3500개사 등 총 4200개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장회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 지정 감사인을 선임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한다.

단 과거 6년내 감리를 받고 위반이 없는 회사는 예외를 인정한다.

금융위는 시행 첫 해인 2020년 지정대상 회사가 집중될 수 있다 예상하고 일정한 기준을 정해 연 200~250개사 내외가 지정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빅4(삼일·삼정·안진·한영) 수준 회계법인에 대한 회사들의 수요를 감안해 지정 감사인 배정기준에 '빅4 그룹'을 추가 신설한다. 대형 회계법인과 중소 법인 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배정순서를 결정하는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 시 회사 규모를 고려해 차등을 둘 계획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 포함시켜 내부회계관리 외부감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한다. 감사위원회는 미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고 외부감사의 이행상황을 종합평가하는 등 역할이 강화된다.

사후제재 위주 감독방식에서 벗어나 회계오류를 미리 발견하고 수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공시된 재무제표를 심사해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기업과 대화, 정정 지도를 해나갈 예정이다.

회계법인의 경영공시의무를 확대하고,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및 이행현황 등은 대외에 공개한다. 특히 회계법인 이사의 기소사실, 외부감사 관련 손해배상청구액이 자기자본의 10% 이상인 경우 등은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고의적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기본 과징금을 법률 상한(위반금액의 20%)의 30% 이상으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고의 분식금액이 약 5조원이었던 대우조선의 경우 3000억원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CEO, 감사위원 등 회사 관계자의 경우 연봉, 배당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3월말 정기 주주총회 집중 해소를 위해 재무제표 제출기한을 기존 '주총 6주전'에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7주전'으로 변경해 4월에도 주총을 열수 있는, 일명 '벚꽃 주총'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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