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이르면 내일 구형…검찰은 "재판 계속 해야"
법원, 검찰 소명 들어본 후 최종 결정
지난 공판서 "원칙적으로는 결심할것"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댓글조작 의혹 관련 드루킹 김모 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8.06.28. [email protected]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4일 김모(48·필명 드루킹)씨 등 4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4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 판사는 지난달 20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원칙적으로는 다음 기일이 결심"이라고 정한 상황이다. 다만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검찰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4차 공판에서 김 판사가 검찰 소명의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김씨 등의 구형이 제시되고 다음 기일에 선고가 내려진다. 선고공판은 통상 결심공판 후 1개월 전후에 열린다.
김씨 측과 검찰은 1심 초기부터 재판 속도를 둘러싸고 법정 신경전을 이어왔다.
김씨 측은 첫 재판부터 혐의를 인정하면서 조기 종결을 요구했다. 유사 사건 판례 등을 봤을 때 집행유예 판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단 석방돼서 특검 수사에 대한 방어권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수사가 진행될 수록 조작 혐의 댓글 수가 늘어나는 등 추가기소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재판 조기종결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3차 공판 때 "(추가기소될 내용이) 이 사건과 별개도 아니고 같은 수법으로 지속해서 한 것들"이라며 "같이 재판받아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종결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소명을 원하면 (4차 공판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측 마준(40·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추가기소 내용이 나온다면) 특검에 넘겨서 하면 된다"며 "피고인들이 혐의를 자백하고 있고 증거조사도 진행됐기 때문에 특별히 (재판을 더) 할 게 없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한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검팀은 주말에도 김씨 등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시작후 첫 주말을 맞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관계자가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2018.06.30. [email protected]
지난 1일에는 김씨 공범 '서유기' 박모(31)씨를 소환해 6시간 동안 조사했다.
박씨는 김씨에게 매크로, IP 변동, 인터넷 정보 조작, 사용자 정보 등 기능이 담긴 통합 프로그램 '킹크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김씨와 함께 출판사 느릅나무의 공동대표를 맡아 회사를 운영했고, 느릅나무의 비누 판매업체 '플로랄맘' 대표를 맡기도 했다.
박씨는 검찰 조사 때 "지난해 5월 대선 이전에도 댓글 조작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김씨 등은 올해 1월 강남 집값 정부대책 관련 기사에 달린 "국토부장관 책임져라"라는 댓글에 대해 373회 공감클릭을 하는 등 이틀 간 2286개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 537개 뉴스 기사 댓글 1만6658개에 총 184만3048회 공감 또는 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재판이 시작될 당시 김씨 등이 조작한 것으로 파악된 댓글 수는 2개에 불과했다. 이후 50개로, 다시 1만6658개로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며 관련 댓글 활동을 하던 김씨는 '친문 실세'로 불리는 김 지사가 자신의 지인 오사카 영사 발탁을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조작을 했다는 게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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