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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인에 이어 총수까지?…재계 "법리대로 냉정히 접근해야"

등록 2018.07.03 16: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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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일각서 "마녀사냥식 수사될까 우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탈세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 중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18.06.2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탈세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 중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18.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한진그룹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도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분위기다.

딸과 아내에 이어 총수까지 구속영장이 잇따라 청구되자 재계 일각에선 "잘못한 점은 분명 있지만 이러다 집안자체가 풍비박산 나는 거 아니냐. 여론에 힙쓸려 너무 마녀사냥식으로 몰아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 6부는 2일 조 회장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4월 12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이 알려진 이후 사정당국은 한진그룹 일가에 광범위한 수사 및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과 경찰을 비롯해, 법무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세청 등 11개 정부기관이 나서 한진그룹에 대해 전방위적 조사를 벌였고 대한항공 본사, 한진그룹 빌딩과 관계사, 조 회장 일가 자택 등에 걸쳐 압수수색만 십여차례 이뤄졌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 전 전무에 이어 조 회장까지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포토라인에 선 것만 11차례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전무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각각 법원과 검찰에서 기각된 바 있다.

부인과 딸에 이어 조 회장에까지 영장이 청구 되자 재계 일각에서는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구속영장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청구되는 게 원칙이다.

조 회장이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은 재벌 총수인 점을 감안하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건 '여론몰이식 수사'를 위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불구속 수사가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벌 총수이기 때문에 보여주기식으로 구속 수사를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잘못한 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마녀사냥식 수사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사정기관이 총출동해 한 기업을 너무 몰아가려는 것 같은 인상이 짙다"며 "법리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에 이어 계열사인 진에어까지 국토부가 면허 취소 여부 검토에 나서는 등 불똥이 튀면서 항공업계의 우려도 크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외국인을 등기이사에 등재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건 국토부의 과실임에도 진에어에만 면허 취소라는 과중한 처벌을 검토하는 건 옳지 못하다"며 "정부가 항공업 면허 허가를 두고 갑질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내년 창사 50주년을 앞두고 미래 비전 수립, 신규 항공기 투자 등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 시점에 조 회장이 자리에 없으면 크게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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