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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다리차 자격제도 도입…1300여명 취득 필요

등록 2018.12.0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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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자격 보유자 배치율 100% 목표

소방사다리차 자격제도 도입…1300여명 취득 필요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소방사다리차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소방청은 6일 소방사다리차 운전과 조작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격제도를 처음 도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사다리차는 화재시 인명구조에 있어 유용하게 사용되는 장비다. 차체가 크고 기능이 첨단화 되면서 복잡해져 조작에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소방사다리차 종류는 고가사다리차(270대)와 굴절사다리차(165대) 등이다.

현재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한 소방대원이면 조작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전문자격증이 추가로 있어야 가능하게 된다.

소방청은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가칭)을 마련한다. 이론평가는 소방사다리차의 구조원리, 출동과 현장 활용,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이다. 실기평가는 도로환경별 주행, 고가·굴절 사다리차 자동조작, 고가·굴절 사다리차 수동조작 등이다.

소방청은 전문교관 20명과 주행시험, 가상운전, 훈련탑 등의 기본적 시설이 확충돼 있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소방장비검수센터)을 자격인증 시험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 규정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해 합격자를 현장에 우선 배치할 예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사다리차가 전국 435대가 소방관서에 배치돼 있고 3교대 근무체계를 감안하면 1300여명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며 "2021년까지 소방사다리차 운용을 자격 보유자로 100%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청 정병도 소방장비항공과장은 "소방사다리차 전문자격 제도 도입으로 소방관들의 특수차량에 대한 조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연차적으로 다른 특수차량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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