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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기술 빼돌리다 적발되면 방산업체 지정 취소…처벌 강화

등록 2019.01.03 11:00:00

국방부,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서 '방산기술보호 강화 방안' 보고

【서울=뉴시스】 방산업체 CEO간담회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가운데)과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왼쪽). (뉴시스DB)

【서울=뉴시스】 방산업체 CEO간담회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가운데)과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왼쪽).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내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과실 수준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방산업체 지정까지 취소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중 금융거래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관련법 상 중대범죄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3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관으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보호하고,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한 '방산기술보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방산기술보호 강화 방안에 따르면 국내 방산기술은 세계 9위권으로 사이버 해킹과 방산업체 기술인력의 이직, 기업 합병 등으로 기술유출 위협에 노출돼 있다. 국방부는 방위사업청과 함께 방산기술 경쟁력 강화와 보호는 물론,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방산기술 유출 시 신고체계를 활성화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방위산업기술 유출 범죄자에 대한 처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산기술 유출 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과실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면 기존의 형사처벌에 추가해 방산업체 지정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은 방위산업기술 유출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재산몰수, 과태료 부과 등의 벌칙을 가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존 벌칙에 방산업체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하도록 지난해 12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기술유출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 범위에 포함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유출 관련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 범죄수익에 대한 자금 추적과 함께 국고 환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방산업체에서 기술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조달업체 선정과정에서 일률적으로 감점을 하던 것도 앞으로는 자진신고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완화해 신속하게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방산기술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자진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경감해 업체의 자발적 예방노력을 유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산기술 유출 우려가 있거나 유출발생 행위를 정보수시기관이 인지했을 경우, 적절하고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방산기술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방위력개선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각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최근 방산 수출과 국제 기술협력이 늘어나 해외 기술유출 가능성이 커진 만큼 국내 방산업체의 해외사무소에 대한 방산기술보호 실태조사도 병행하고, 현지 채용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사청이 실시하는 방산기술보호 실태조사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보안감사를 동시에 진행해 업체의 업무 부담과 불편을 줄여나가도록 했다.

정부는 방산기술이 발전하는 흐름에 맞춰 기존에 고시된 방산기술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방산업체의 방산기술 보호에 대한 인식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오늘 발표한 방위산업기술보호 강화 방안은 방산업체를 규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보호하고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앞으로도 국방부는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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