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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유연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록 2019.03.28 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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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신 1+4법 체계 완비

"규제 샌드박스 확대 기반 마련"

"신제품 신속 출시 환경 조성"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27인 중 찬성 221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9.03.1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27인 중 찬성 221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9.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무조정실은 28일 '선 허용·후 규제'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등 4개 법률이 확정된 데 이어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법적 성격을 지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으로 1+4법 체계를 완비했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금융 분야 위주로 제도를 도입한 주요 선진국과 달리 실물경제까지 포괄하는,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구축하게 됐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다른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제도 추진과 확산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우리의 법체계가 미래 신기술과 신산업을 포섭할 수 있도록 입법방식 유연화의 기본방향도 명확히 제시했다"며 "앞으로 신제품과 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우선 규제 신속확인, 규제 특례의 부여 근거 등을 규정해 다른 법률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경우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규제개혁위원회가 조정·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구체적 입법방식도 규정했다. 향후 법령 제·개정 시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충분히 포섭할 수 있도록 법령상 인정 요건과 개념을 폭넓게 정했다. 분류기준도 유연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금지사항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사전규제가 불합리한 부분은 사후평가를 통해 규제를 적절히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4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차원에서 입법방식 유연화의 주요 개선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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