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주거침입' 30대 "술 취해서 기억 안나" 주장
피해자 진술 등 토대로 보강수사 계획
경찰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 중"

【서울=뉴시스】 트위터 등을 통해 확산된 '신림동 강간범 영상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1분30초 분량 CCTV 동영상 화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A씨(30)가 조사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범행 동기 등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피해자 조사까지 마친 경찰은 진술 등을 참고해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참고해 엄정히 조사 중"이라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신림동 강간범 영상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1분30초 분량 CCTV 영상이 트위터 등 SNS를 통해 퍼졌다.
영상에는 한 여성의 뒤를 따라 집에 들어가려다가 바로 문이 닫히고 잠겨 실패하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문이 닫힌 후에도 약 1분 간 문고리를 만지며 앞을 서성이다 자리를 뜬다.
A씨와 이 여성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15분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전날 오전 6시20분께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밟고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한 혐의(주거침입)다.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당일 오후 A씨의 행동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을 바탕으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한 뒤 29일 새벽 A씨가 사는 건물 인근에 잠복, 탐문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온라인에서 해당 영상이 확산된 것을 확인한 A씨가 경찰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이날 오전 7시께 112를 통해 자수했다고 전했다.
A씨에게는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공동관리하는 복도·계단에 진입한 것만으로 주거침입 혐의가 성립되나 현관문 앞에서의 행위를 법적으로 강간 착수의 기준인 폭행·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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