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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 도입 30년…한해 26만명 '구금대신 봉사'

등록 2019.06.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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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초기 8389건→현재 26만2444건…33배 증가

'국민훈장 동백장'에 류영호 보호관찰위원이 수상

배우 송영규·송창의·김원희, 명예보호관찰관 위촉

보호관찰제 도입 30년…한해 26만명 '구금대신 봉사'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직장에서 생활하며 보호관찰토록 하는 '보호관찰제도' 30주년을 맞이해 법무부가 기념식이 연다.

30일 법무부는 오는 1일 오후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전국 보호관찰관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에서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표창받는 류영호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등 20명에 대한 수상식이 진행된다. 아울러 영화 '극한직업'에 출연한 배우 송영규와 송창의, 김원희 등 3명에 대한 명예보호관찰관 위촉도 이뤄진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 관리를 '구금' 중심에서 '사회 내 처우'로 대처하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범죄인에 대해 법률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지키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거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이행토록 하는 제도다.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1522명의 직원들이 해당 업무를 맡고 있다.

시행 초기인 지난 1989년에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 등 건수가 8389건이었다.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현재 수치는 26만2444건으로, 약 33배 이상 늘었다.

보호관찰제도를 통해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한 범죄사각지대 해소 ▲재범 방지를 통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범죄인에 대한 인권적 처우와 포용국가 이념 실현 ▲사회 내 처우 패러다임 확립과 형사정책 발전 선도 등의 성과를 이뤘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법무부는 향후 통제·관리 중심에서 치료·재활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보호관찰을 위해 인적·물적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참여형 보호관찰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범죄인의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복귀를 위해 앞으로도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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