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최저임금위 참석안하면 다 뺏기는 것"…使측에 경고
2일 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밝혀
"표결 처리하려면 어느정도 성안 돼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2. [email protected]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협상이 일종의) 제로섬 게임인데 참석을 안하면 다 뺏기는 것 아니냐"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사용자 위원들이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을 오는 2021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확답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얘기하고 있다"며 "이것(최저임금 심의) 끝나고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다루겠다고 오래전부터 얘기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얘기햐느냐"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오는 3일 전원회의에도 사용자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표결을 강행할지 묻는 질문에는 "표결 처리하려면 어느정도 성안이 돼야 한다"며 당장 표결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사용자 위원 9명이 참석하지 않았다.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부결되자 지난달 26일 집단 퇴장한 이후 다음날인 27일 불참에 이어 이날도 불참한 것이다.
사용자 위원들이 2회 연속 불참함으로써 공익위원들과 노동자 위원들만으로도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위해선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각 3분의 1 이상 참석해야 하고, 전체 위원 27명 중 과반인 14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노동자 위원이나 사용자 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재적 위원의 과반 참석과 과반 찬성으로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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