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부 기피' 임종헌 신청 기각…"이유 없다"
임종헌, 지난달 2일 재판부 기피 신청
"공정한 재판 기대하기 어렵다" 주장
법원 "불공평 재판 우려 인정 안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2일 임 전 차장이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대해 낸 법관 기피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피사유는 개별적으로나 이를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또 달리 기피사유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기피 신청으로 인해 한 달여 정지된 상태였다. 아울러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 역시 정지됐다. 임 전 차장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할 수 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2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달 5일 A4 106쪽 분량의 기피 사유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장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 과정, 재판진행 과정, 그리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면서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고야 말겠다는 오도된 신념 내지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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