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6만8500건…이혼 등 가구조정 신청 다수
행안부,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사례 보완
세대주 아니라도 수령받고 이사한 지역서 써
"일률적 판단 곤란땐 시군구 심의기구서 결정"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구민들과 통화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가구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식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이날 오전 7시부터 시작됐다. 2020.05.11. mapar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5/11/NISI20200511_0016316405_web.jpg?rnd=20200511114510)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구민들과 통화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가구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식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이날 오전 7시부터 시작됐다. 2020.05.11. [email protected]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6시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는 6만8500건이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이혼, 결혼, 외국인, 피부양자 조정 등 가구 변동 신청이 다수라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명칭에서 드러나듯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소득 하위 50%'를 지원하려던 정책이었다. 그러다 총선 이후 '70% 지원'이 됐다가 '100% 전 국민' 지급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전체 14조2448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원이 동원되고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기준을 세밀하게 손보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기도 했다.
이에 정책 집행을 떠맡은 행안부는 일반 가구로부터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 현재까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계속 보완해나가고 있다.
세대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아니라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신청·수령할 수 있고, 이사한 지역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앞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단위는 '가구'이므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대주 신청이 곤란하거나 동의 및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대주가 행방불명이거나 해외이주 한 경우,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로 세대주와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 입양 전·시설거주 아동의 아동복지법상 대리양육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이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정부 합동 브리핑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5.10.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5/10/NISI20200510_0016315100_web.jpg?rnd=20200510140733)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정부 합동 브리핑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5.10.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email protected]
올해 4월 30일 기준으로 이혼 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이의신청을 통해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혼 소송이나 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지원금은 당초 지원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1/n)으로 했다.
또 올해 3월 29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지자체로 변경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 주소지 지자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다만 18일 시작되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받는 경우에는 이사했더라도 사용 지역 변경이 불가하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개별 사례에 대해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TF)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에 맞게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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