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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통신료 인상 촉발할 요금인가제 폐지안 졸속 처리 중단하라"

등록 2020.05.19 15: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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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통신료 인상 촉발할 요금인가제 폐지안 졸속 처리 중단하라"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통신·소비자·시민단체가 19일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처리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법안에 대해 정부와 통신업계는 이통사들의 담합을 부추겨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막아온 병폐인 '통신요금 인가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제도가 아예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유보신고제로 바뀌는 만큼 요금인상 우려도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이용요금을 올리려면 정부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했던 기존의 제도가 없어지면 자율성을 부여받은 통신사들이 가뜩이나 비싼 요금을 더욱 올릴 것이라고 우려하며 팽팽이 맞서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생경제연구소·오픈넷·소비자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졸속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1일에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동통신의 공공성 포기 선언’이자 ‘이동통신요금 인상법’이라는 우려 의견을 밝히고 이러한 내용을 국회 각 의원실에 의견서 형태로 전달한 바 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정부와 국회는 ‘요금인가제’가 이동통신 3사의 자유로운 요금경쟁을 방해하고 규제의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을 폐지 이유로 밝혔다"며 “그러나 현재도 요금을 인하할 때는 신고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오직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오히려 지난 5G 상용화 과정에서도 SK텔레콤이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로 구성된 요금제안을 제출했을 때 정부가 저가요금제 이용자 차별을 이유로 반려, 5만원대 요금제를 추가하는 등 이용약관인가제로 인해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폭리를 일정 부분 견제해온 측면이 있다"라고 전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도 "정부와 국회는 ‘유보신고제’를 통해 신규 요금제에 문제가 있으면 반려할 수 있다고 하지만 ‘유보신고제’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큰 경우,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큰 경우에만 15일 이내에 반려한다고 두리뭉실하게 기술돼 있다"며 "심사 내용이 부실해지고 통신사의 요금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정부가 알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통신사들은 인가제 폐지를 통해 요금경쟁이 활발해져 통신비가 인하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현재도 요금 인하 시에는 신고만 하면 되는데도 요금을 인하하지 않았다"며 "인가제가 있어도 시장점유율이 90%인 이통 3사가 베끼기 요금을 통해 사실상의 요금 담합을 하고 있는데, 인가제도를 폐지해서 이통사들의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라고 안진걸 소장은 꼬집었다.

남은경 경실련 국장도 "인가제 폐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여야정이 야합해 기습 처리하는 것은 정치권이 여전히 민생보다는 재벌기득권세력을 옹호하는 구태정치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애초에 각각 별도로 제출된 안이었던 ‘n번방 방지법’을 위한 조문과 ‘요금인가제 폐지’ 조문을 하나의 안에 담아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반대하면 자칫 n번방 방지법이 무산될 수 있는 ‘꼼수’를 부렸다"며 "n번방 방지법은 즉각 처리를, 요금인가제 폐지법은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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