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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변호사만 허용하는 '겸직허가' 조항…헌재 "합헌"

등록 2020.07.21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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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57조 등 헌법소원심판 사건

헌재 "법무법인 영리추구 방지 목적"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를 비롯한 헌법소원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0.07.16.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를 비롯한 헌법소원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0.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변호사의 겸직을 허가하는 법 조항이 법무법인엔 적용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법무법인이 변호사법 57조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법무법인은 영리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방변호사회에 겸직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 38조 2항이 개인 변호사의 겸직허가만 규정하고 있어 법무법인에는 적용이 안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법 38조 2항은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얻으면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변호사법 57조에는 38조 2항을 법무법인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이에 A법무법인은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을 법무법인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는 A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예외적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38조 2항을 법무법인에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무법인이 단순한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한다"라며 "법무법인이 변호사의 직무와 영리행위를 함께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양자의 혼입(섞여 들어감)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또 "법무법인이 영리기업으로 변질될지 여부를 겸업허가 당시에 심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 "영리기업으로 변질됨에 따라 변호사 직무의 일반적 신뢰 저하나 법률 소비자의 불측(예측하기 어려운)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변호사법 규정으로는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된 법무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제재가 어렵다"며 "법무법인이 영리행위를 겸업할 경우에는 변호사와 달리 법무법인의 명칭 사용이 불가피해 영리행위와 변호사 직무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다"고 언급했다.

헌재는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자신에 대한 겸직허가를 받아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라며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법무법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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