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대림 회장 "경영 판단"…무죄 주장
그룹 계열사로 개인회사 지원 혐의
이해욱 측 "수수료보다 지출이 많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20.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8/20/NISI20200820_0016591817_web.jpg?rnd=20200820141337)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20.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대림산업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회장은 대림그룹 차원에서 가족의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2014년말 구 여의도사옥을 '여의도 글래드호텔'로 바꾸고 계열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게 운영을 맡겼다.
이보다 앞서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APD)'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맺고 매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APD는 이 회장과 10대 아들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 회사다.
검찰은 대림산업이 개발한 브랜드를 APD 명의로 출원 등록하게 하고, '글래드 호텔'이 총 31억원을 APD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 회장과 10대 아들이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글래드 호텔은 APD가 개발한 회사로 부의 편법 승계나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다"며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예상 리스크를 계열사에 부담시키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설립한 회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APD와 호텔 운영자 사이 수수료는 정상 가격을 벗어나지 않았고, 수수료에 상응하는 충분한 호텔 브랜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서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이 어디에도 없었고, APD가 받은 수수료보다 많은 지출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APD가 받은 브랜드 수수료 합계는 약 31억원인 반면, APD가 브랜드 개발에 지출한 합계는 약 43억3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그룹 부회장 지위에서 회의에 참여했을 뿐,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이 회장은 경영 판단을 한 것이고, 수수료 결정에 개입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대림그룹 계열사들에 과징금 총 13억원을 부과하고,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림그룹 계열사들은 공정위 제재를 수용해 해당 과징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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