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교회 대면예배 완화…"300석 기준 인원제한 현장예배 허용"
"온라인 예배 같은 교회 다른 예배실서 시청"
"영상제작 인력 포함…300석 미만, 20명 내외"
"예배실 1개 규모 교회는 비대면 원칙 지켜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신자들이 300인 기준 49인, 그 이하 공간 15~20인 기준 방역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와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다. 2020.09.20.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9/20/NISI20200920_0016696559_web.jpg?rnd=20200920114426)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신자들이 300인 기준 49인, 그 이하 공간 15~20인 기준 방역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와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다. 2020.09.20. [email protected]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 예배 방안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
정부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을 중심으로 유증상자가 전파 가능 기간 예배에 참석하는 등 교회 관련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지난달 19일 0시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교회에 대면 예배와 대면 모임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했다.
8월30일부터 시작된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달 13일부로 끝난 이후에도 교회에 대해선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이에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선 예배실 좌석수 300석을 기준으로 300석 이상일 때는 영상 제작 등 비대면 예배 참여 인력 50명 미만, 300석 미만일 때는 20명 이내로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예배실이 여러 개일 경우에 한해 영상으로 송출된 예배 장면을 다른 예배실에서도 볼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인원 수를 제한하는 수준에서 대면 예배를 대형 교회에 한해서만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대면 예배에 대한 규정을 조금 더 완화했다"며 "큰 교회의 경우에는 예배실이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크기에 따라 최고 인원 기준을 정하고 그 인원보다 작게 신도들이 들어와서 온라인 예배를 같이 보는 것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300석 이상 {예배실에서) 50명 정도, 300석 이하에서 20명 정도 거리 두기를 감안한 공간"이라며 "충분히 예배 과정에서 방역조치나 감염 가능성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배실이 1개밖에 없는 중소규모 교회에선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교회가 1개 예배실로 가지고 있고 이 예배실의 크기가 300석 이상이 안 된다면 종전과 동일하게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면서 20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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