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영창제도 규정한 옛 軍인사법은 위헌"
'옛 군인사법 57조 2항' 관련 헌법심판 사건
헌재 "영창, 구류형과 유사하지만 절차 미비"
지난 8월 법 개정으로 영창 124년 만에 폐지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까지 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7조 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2020.09.24.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9/24/NISI20200924_0016712661_web.jpg?rnd=20200924142421)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까지 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7조 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2020.09.24. [email protected]
헌재는 광주고법이 영창 관련 규정인 옛 군인사법 57조 2항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24일 위헌 결정했다.
해군 함정에서 조리병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근무지이탈금지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영창 1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이어가던 A씨는 위 조항 중 '영창' 부분 등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광주고법이 이를 받아들였다.
육군에서 복무한 B씨도 위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B씨는 지난 2016년 7월 성실의무 위반으로 영창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소송 진행 중 이 같은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영창처분은 구금시설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운동, 목욕, 면회 등이 허용되고 있어 구류형의 집행과 유사하다"면서 "그렇다면 영창처분을 할 때는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형사상 절차에 준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창처분할 수 있는 징계 사유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로 규정한다"며 "이 같은 사유는 형사상 인신구금이 허용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미한 행위까지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영창처분은 형사상 구금과 유사한데도, 그 처분을 결정하는 절차가 형사제도에 비해 부족하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는 "징계위원회는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 부사관만으로도 구성될 수 있다. 인권담당 군법무관 역시 각군 부대장의 지휘를 받는 자 중에 임명되도록 규정돼 있을 뿐"이라며 "형사절차에 견줄 만한 절차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영창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해 부적정 의견을 통보해도 징계권자는 그 의견과 달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운용되고 있다"면서 "처분 과정 어디에도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제3자인 법관이 관여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영창처분은 군 내부 질서를 유지하고 지휘체계를 확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며 "독립된 기관의 심사를 거쳐 처분할 경우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미흡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영창제도는 지난 8월5일 개정 군인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124년 만에 폐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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