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년4개월만에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 다시 손질
주택 50% 무주택자 우선 공급… 1주택자는 6개월내 매각 조건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

세종시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 신도심 행복도시의 이전기관 공무원을 위한 특별공급제도가 개선된다. 1년4개월 만에 정부가 다시 내놓은 개선안이다.
특별공급제도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위해 세종시로의 조기정착 유도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2011년부터 운영돼 왔다.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표한 개선안의 골자는 기존 특별공급은 우선순위 없이 무주택자·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것이다.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하지만 1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6개월)을 조건으로 한다.
또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를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전기관 공무원에 대한 특별공급 자격도 개인별 한 차례로 한정되며, 일반공급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보다 감축하고 시기도 앞당긴다.

현행 공급 비율은 2020년까지 50%, 2021년 40%, 2023년부터 30%이나, 이번 개선으로 비율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종전과 같지만, 2023년부터는 10%포인트 감축한 20%로 공급한다.
세종시 행복도시 내 신설 또는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특별공급대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기는 현행 부지매입일에서 착공일로 조정한다.
행복청은 개선 사항 행정예고를 통해 10월 중순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중 규제심사 및 법제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1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복환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개선이 무주택·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별공급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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