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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에 "일체 관여 안 해"

등록 2020.10.23 00: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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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가 죽 심부름? 진위 가리자"

"생활관 특혜? 명령에 따라 옮겨"

[서울=뉴시스]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2020.10.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2020.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군 복무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다.

KBS는 22일 김 의원의 아들이 군복무 중 장염을 앓자 간부들이 부대 밖에서 죽을 사다 줬고, '죽 심부름'은 최소 두 차례 이상이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국방부 국회 협력 담당이 부대 관계자에게 연락했다는 내용도 보도에 담겼다.

또한 김 의원 아들이 보직 변경 이후에도 생활관을 옮기지 않는 특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위 2건에 대해 저나 의원실은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며 "음해성·허위 제보자는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죽 배달 의혹에 대해서는 "차남이 장염으로 입원한 후 생활관으로 돌아오자 행정반장인 김모 중사가 '많이 아프다며? 이거 먹어라'라고 죽을 줘서 감사히 받은 적이 있다. 차남은 한 번 받았다고 하며 전달자를 밝혔다"라며 "KBS는 최소 두 차례 아들이 죽을 지정해서 간부가 전달까지 했다고 보도했으니 나머지 전달자를 밝히면 진위가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생활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차남은 일과 근무보다 상대적으로 더 힘들다는 주·야 교대근무를 자원해서 복무했다"며 "명령에 따라 정해진 날에 생활관을 옮겼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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