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산업성 "WTO, 스테인리스스틸바 분쟁서 韓 협정 위반 판단"
경제산업성 "韓 권고에 따라 과세 조치 신속 철폐하길 기대"
일본 언론 "일본이 승소" 보도…"日정부, 승소라고 생각"
교도통신 "韓이 시정 권고 따르지 않으면 日대항 조치 가능"

경제산업성은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WTO는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일본산 SSB에 대한 반덤핑 관련 패널 보고서를 발표했다면서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주장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WTO는 한국의 조치가 "반덤핑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국에 대해 조치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한국은 패널 보고서 판단과 권고에 따라 과세 조치를 신속히 철폐하길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1일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도 WTO는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일본산 SSB에 대한 우리 측 반덤핑 조치의 일부 분석 방법이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은 패널보고서를 내놨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산을 포함한 수입산 SSB에 대해 2004년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오고 있다. SSB는 첨단 정밀 산업, 자동차 부품, 화학 기계, 건설 자재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이번에 제소 대상에 된 것은 일본·인도·스페인산 SSB에 올해까지 적용되는 3차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의 재심에 관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산 SSB에 15.39%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수입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46억 원이다.
일본은 지난 2018년 6월 이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고품질·고사양인 일본산 SSB는 한국산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쟁 관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WTO가 대체로 자국의 주장을 인정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NHK도 일본 정부가 "핵심 부분에서 일본 측의 주장이 인정돼 승소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반대로 우리 정부는 양국 제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겹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WTO 분쟁 해결 절차의 1심 격인 패널 절차에서는 이와 관련된 쟁점에서 우리 측에 유리한 판정이 내려졌다.
WTO 패널은 한국·일본산 SSB 간 근본적인 제품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무역위원회가 다른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일본산 SSB에 전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측 승소를 선언했다.
교도통신, 지지통신, 닛케이, 산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은 자국이 이번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특히 교도통신은 "일본의 승소가 확정돼 한국이 시정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본은 대항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패널 보고서가 한국 측의 "과세 조치를 철폐하면 국내 산업에 손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합리적이고 적절한 이유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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